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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세 가지로 요약
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불리는 김영란법.
일단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관계로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에 관련해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
그 이유는 우리나란 죄형법정주의(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
더 세세히 나아가면 형벌불소급의 원칙(어떤 행위를 할 당시에 그것이 범죄가 아니었을 경우, 추후에 범죄로 규정된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의 원칙)가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김영란법의 제약에서 전적으로 벗어나 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동시에 소명되어야만 유죄로 인정받는 구조.
※ "대가성 여부 불문"으로 위시되는 김영란법이 법률에 도입됨으로써 뇌물 기준은 이제 직무관련성 하나다. 1회 100만원을 초과,직무관련성만 제대로 소명되면 "뇌물죄"인 것
자고로 형벌이란 구체적인 행동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법률에 정의되어야 한다.
문젠 우리나라 법률이 기본적으로 얄팍한 법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
한국의 사법부 역사에서 판사 개인의 재량에 따라(사법적 보수주의가 아닌 사법적 적극주의-참여주의를 지지하는 법조인이라면 조문을 확대해석할 가능성이 농후함 좌익 정치판사가 바로 이런 케이스에 속하며 한국엔 사법적 참여주의를 따르는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들자면 김세윤 판사)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맘대로 재단, 자의적인 기준으로 판결한 것들이 아주 많다.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법률이 명시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모두 우리나란 그것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립하려는 일련의 시도와 노력(판사 재량에 따른 확대해석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을 기울이기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인 대역의 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기준에서 연역되는 법적 논리와 그에 따른 판결이라면 당연히 추상적이고 편협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명확성의 원칙 위배)
⇒법문에 다양한 해석의 여백을 남기는 포괄적이고 추상적 언어가 많이 삽입되면 삽입될수록(명확성의 원칙에서 멀어질수록) 그 나라 법치 수준은 반드시 후진국으로 퇴행하게 돼 있다.
②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4.1.1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109#0000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를 강제로 엮기 위해 분명 그 용처를 샅샅이 뒤져봤을 것이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예산 전체를 개별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총액주의를 적용한다 규정하고 있고, 비밀활동비를 정부 각 부처 예산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로 따로 증빙이 요구되지 않는 말 그대로 비밀활동비인 셈이다.
그럼 여기서 의문
현재 이걸 뇌물로 속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을까?
(국정원,청와대,검찰 등등) 특활비 수수를 뇌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또 어떨까?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런 불법 관행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검찰이 압수수색 및 구속·기소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한 전례가 있었나? 있다면 내게 그 증거를 제시하길 바란다.
(일단 해당 법 자체가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비밀활동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사적 용도로 지출되었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형법상의 뇌물죄로 엮기엔 상당히 애매모호한 측면이 존재한다. 즉, 처벌한 전례가 없고 그에 따른 원칙 또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형법상의 뇌물죄과 국정원법의 비밀활동비와의 격리"가 발생한다.)
1.2011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특수 활동비에서 200만~3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해 구설에 올랐다.
2.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5년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나온 국회대책비(특수 활동비)도 활동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혔다.
3.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도 특수활동비를 “자녀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4.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내내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맡았던 정상문씨는 2004년 11월~2007년 7월 청와대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4의 정상문 같은 케이스는 청와대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다.
즉, 본 사건인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와 다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8년 정부 예산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4930억원 역대 최고로 집행해서 국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문재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는 물론이고 청와대 특활비 사용 내역까지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지?
※ 국정원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문재인. 여기엔 아주 이상한 점이 있다. 2018년 국정원 특활비 규모를 역대 최대로 편성한 그 저의는 과연 뭔지 말이다. 오히려 역대 최소로 편성해야 그게 상식에 부합하는 거 아닐까?
뇌물현은 어땠을까?
문빠,노빠들에겐 마치 악몽과 같은 그렇지만 오롯이 직시해야만 하는 현실은 이러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421010304240720022
http://news.joins.com/article/251754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1124010301230340020
⇒특활비 관행은 원래 불법이다. 권영세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관행적 부정"이다.
그러면 그동안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특활비는 증빙이 따로 필요없다.
만약 검찰의 특활비 수수-뇌물 논리와 수십 년 동안 자행돼 온 정치계의 부정적 관행을 수용한다면
그동안 조용히 묻혀왔던 과거가 너무 이상하고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특활비가 생긴 이래 지난 모든 정권은 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왜 박근혜 대통령만 피해 봐야 하나?
법이 주관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은 다 어디로 간 건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3/2017110300233.html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전직 관료와 정치권 인사들 말을 종합하면 특수활동비는 주로 '명절 떡값', 해외 순방 비용, 격려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어느 해 추석 때 떡값으로 500만원이 내려온 적이 있다"며 "그게 특수활동비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직 청와대 행정관 근무자는 "대통령 외부 활동 때 격려금으로 많이 쓴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군부대 시찰, 소방서 방문 등 외부 활동을 나갔을 때 의전비서관이 "회식하시라"며 식사비를 주는데 이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해외 순방 등 대규모 행사 때 들어가는 일부 경비, 국내 행사 때 경찰 등 경비 인력에게도 나가는 격려금 등도 특수활동비로 충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직원들이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밥이라도 사려면 공식 활동비만으론 턱없이 모자라 특수활동비에서 보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또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거나 하면 특수활동비 같은 꼬리표가 없는 돈으로 청와대가 찬조금을 냈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결론 :
무식한 정치떡검의 무식한 마지막 발악.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불법집행을 수사하는 검찰은 과연 특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검찰 역시 자신들의 특수활동비가 정보수집과 분석 및 수사목적에만 집행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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