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2/3이상 동의하면 4.15총선 국민투표...과반수 찬성하면 개헌 이루어져
여야 국회의원 148명,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없이 6일 조용히 개헌안 제출
이중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하겠다는 대목은 촛불탄핵사태와 같은 광장의 광기를 합법적으로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개헌안에는 미래통합당 의원 22명(김무성·김용태·이혜훈·여상규·유민봉·안상수·정병국·정진석 등)과 미래한국당 의원 1명(정운천)도 동의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한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국민투표가 진행된다. 4·15 총선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이 이루어진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다음은 개헌 발의자 148명 의원 명단
▲미래통합당 (22명)
김삼화, 홍일표 유민봉 박명재 김용태 이혜훈 강석호 김성태 김무성 여상규 백승주 이종배 이종구 안상수 장석춘 신용현 정병국 정진석 김학용 정갑윤 이명수 김수민
▲미래한국당 1명
정운천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 92명
강창일 원혜영 이철희 백혜련 송영길 김병관 이원욱 김철민 박경미 김종민 김영주 오영훈 백재현 서영교 김경협 우원식 남인순 위성곤 이개호 김한정 강훈식 기동민 이석현 정성호 김영춘 이종걸 송갑석 제윤경 박범계 박찬대 서삼석 김진표 안민석 민병두 손금주 김부겸 전재수 서형수 심재권 박정 정춘숙 윤일규 이후삼 송옥주 김병욱 김두관 도종환 이학영 김민기 황희 금태섭 김정호 유동수 안호영 노응래 안규백 이상민 김영호 조정식 어기구 전현희 진선미 고영진 이상헌 오제세 유승희 김상희 한정애 박광온 우상호 정재호 신창현 신경민 이훈 권칠승 박홍근 홍익표 이용득 맹성규 권미혁 조승래 윤후덕 신동근 심기준 윤호중 김태년 인재근 임종성 최운열 홍의락 소병훈
▲민생당 18명
윤영일 천정배 박선숙 유성엽 채이베 김광수 최도자 박지원 장정숙 박주현 조배숙 박주선 장병완 김종회 주승용 최경환 황주홍 정동영
▲정의당 6명
윤소하 추혜선 여영국 김종대 심상정 이정미
▲민중당 1명
김종훈
▲국민의당 2명
이태규 권은희
▲무소속 6명
김경진 이용주 정인화 강길부 김관영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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