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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농지법」개정 시행에 따라 농지대장 개편(2022. 4. 15. 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지,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비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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