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8.24. 04:58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3 저자로 등재된 학술지의 인쇄본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고등학교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전인 7월 초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원고 마감일은 4월 초였다는 일본 측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여름 방학 기간 인턴십에 참여해 제3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지도 교수의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8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초록 모음집입니다.
19쪽에 있는 공주대 연구팀 발표물의 제3 저자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올라가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같은 해 고려대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서 인턴십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해당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인턴십은 여름 방학 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술지의 발행일은 7월 6일.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건 학술지의 원고 마감일입니다.
일본 측 학회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저자 이름을 포함한 초록을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엔 원고 수정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케오 호리구치 / 당시 학회지 편집자 : (초록의 발표자나 저자가 4월 10일 뒤에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국 후보자 측은 딸의 인턴십 기간이 여름 방학이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정확한 참가 시점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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