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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혼잡하지 않은 야외에선 마스크 착용 불필요”

더 멋진친구 2020. 8. 21. 14:31

입력 2020.02.12 17:11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법에 대한 여러 정보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했다.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해당된다.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이다.

다만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둘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아야 한다.

셋째,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2/20200212030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