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통령탄핵

'최순실 태블릿 맞다'는 검사는 MB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

더 멋진친구 2020. 4. 2. 21:58

'최순실 태블릿 맞다'는 검사는 MB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MB 민정비서실 행정관, 특검팀 거쳐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 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게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23일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JTBC가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주장한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 맞다"고 확인해 준 특검팀 검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근무했던 검사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근무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23일 검찰 국정감사에서 "현재 포렌식 보고서상에도 다운로드 시점은 2014년 3월 27일이며,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JTBC측의 주장을 검찰이 뒷받침한 것이다.
 
한동훈 검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2001년 검사 임관 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근무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0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한 검사는 2011년 9월 법무부 검찰과로 돌아왔다. 
 
한 검사는 편법으로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1997년 검찰청법을 고쳐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금지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4조 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편법이 등장했다. 검사가 일단 사표를 내고 변호사 신분으로 청와대에 부임해 비서관 또는 행정관으로 근무한 다음 경력검사 재임용 형태로 검찰에 되돌아간 것이다. 이 편법 파견은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뤄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반적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이들은 이미 연배가 있어 청와대 근무 후 검찰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그 아래 비서관과 선임행정관직에는 검찰에서 사실상 파견 근무를 나온 우수한 검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들에 관해 수시로 보고를 받아 수사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한 경우 민정수석실이 직접 나서 수사 방향을 지시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 언론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출범 당시 한동훈 검사에 대해 "2팀장인 한 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공직자 사정 업무에 깊이 관여했고 MB정부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검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구성된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수사에 나섰고, 지난 8월 법무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영전했다.  1999년 '점심 폭탄주' 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언급해 논란이 됐던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사위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입력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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